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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기사입력 2022.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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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비축 수산물 상시 방출 체제 가동,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및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단가 인하 등 추가 대책 추진 -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 7.8)에서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확정

     

    ㅇ 수산물 비축 물량 상시방출체계 구축 및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명태 30%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 마트 등에 우선 방출(7.11.(월)~)

     

    ㅇ 예비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를 380억 원 규모로 확대(7월 여름휴가전(40억 원), 8월말~9월 추석특별전(188억 원))

     

    ㅇ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단가 인하(리터당 1,100원 → 1,070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8일(금)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수산물 비축 물량 상시방출 체제‘를 가동하고, 상생할인 행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단가를 인하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산물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 가동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를 가동하였으며, 우선, 소비자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는 7월 11일(월)부터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에 최대 30% 할인한 가격으로 방출한다.

     

    수산물 물가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이나, 유가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4월부터 2%대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명태 소비자가격은 사태 초반 불안 심리로 인한 수요 집중, 유류비 등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명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명태를 판매할 계획이며, 소비자 직판처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의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태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출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수요와 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해 방출 물량 및 방출처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 1마리당 500g~600g 정도 크기(5~7통)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반‘을 통해 대중성어종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매일 가격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대중성어종은 즉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확대

     

    서민 밥상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예비비 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7월부터 총 380억 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상반기 5회, 183억 원)한다. 당초 하반기로 계획된 할인행사(총 4회)에 행사횟수를 추가하고 행사규모와 할인품목, 할인한도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행사 방식 : ①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연계하여 최대 40% 할인(정부 지원 20%(1인 1만원 한도) + 업체 자체 할인 최대 20%)

    ② 온누리상품권 환급(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

    ③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20%, 1인 4만원 한도)

     

    7월 ’여름휴가특별전‘을 14일(목)부터 31일(일)*까지 4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하여 ’추석특별전‘은 역대 최대인 188억 원 규모로 준비할 계획이다.

     

    * 오프라인 : 7.14일(목)~27일(수), 온라인 : 7.18일(월)~31일(일)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단가 인하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단가를 7월 1일부터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30원 인하한다.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약 3만 2천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가연동조보금의 지급 기준가격 단가를 인하**하여 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물가 상승요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원/ℓ) : (’21년 평균) 603 → (‘22년 1월) 699, (’22.6.) 1,296 (’22.7.) 1,471(전년 대비 143.9%↑)

    ** 6월분 보조금 기준가격 1,100원/ℓ 적용(보조금 지급단가 98.175원/ℓ)7월분 보조금 기준가격 1,070원/ℓ 적용(보조금 지급단가 112.5원/ℓ, 최대지급단가 적용)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서민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발굴·동원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격 이상 징후 포착 시 정부 비축물량을 즉시 방출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조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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