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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더하고 기쁨은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기사입력 2022.1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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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png

    출처  ⓒ 경기도청




    행복을 더하고 기쁨은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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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청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에 받은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3.1.1.시행)
    ■ 경기도 고향시랑 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3.1.1.시행)
    (예시) 김경기가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있다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불가, 용인시 등 타 시군에는 기부가능
    본인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시군에 기부 가능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지만 도내 시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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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청




    누가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연간 4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합니다.
    Q) 여러 시군에 일정 금액씩 기부도 가능한가요>?
    A) 네! 예를 들어 A시에 10만원, B군에 10만원씩 지자체별 기부액을 모두 합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능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기부할 수 없어요>>
    거주지역 주민, 회사, 법인, 업무·고용·계약·처분 등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불가 ※위반시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

    언제 어떻게 기부하면 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및 전국 농협지점(농협, 농축협 등)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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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청




    인터넷 접속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주시면 기부금 접수부터 지자체 답례품 선택까지 도와드립니다!
    ※창구직원이 시스템 내 답례품 지급 방법을 태블릿으로 안내 예정
    ※전국 모든 농협 지점 접수 가능(지역농협, 농축협 등)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자에게는 경기도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가액의 상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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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청




    어떤 답례품을 받게 되나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종류(법 제9조2호)>
    ○지역의 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지자체가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얼마가 세액공제 되나요? ※조례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 공제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이상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공제
    ※기부금은 위택스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계되며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예시)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 3만원 상당
    100만원 기부시 248,500원 세액공제 + 답례품 3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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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청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예술·보건·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꼼꼼하게 심의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부 모금·강요를 하면 안되나요?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무원은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법률 제 1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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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경기도청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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