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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의원발의 19건 조례안예고

기사입력 2024.05.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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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19건의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게시했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은성남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9),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1),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1),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0),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등 제정 9, 일부개정 8, 전부개정 2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516() 18시까지다. 조례안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조례안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까지

    제출방법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보내는 곳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기재내용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제출기관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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