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농어촌 사회 양성평등 확대 및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12.12 16:3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여성농어업인 위상 확립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21212 서광범 의원, 농어촌 사회 양성평등 확대 및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