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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분양소 설치 반대' 노조와 갈등...''임태희 교육감 추모 탄압 사죄하고, 면담에 …

기사입력 2023.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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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jpg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폐암으로 숨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교육청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막으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는 교육청 앞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추모 탄압 사죄하고, 산재사망 대책을 위한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한 급식노동자 이△△씨가 지난 4일 숨졌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학비노조는 지난 6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앞에 추모공간을 설치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노조원 2명이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학비노조는 이날까지 교육청 앞에서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청이, 경찰과 분향소 파괴를 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은 패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속되는 폐암 사망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추모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노조와 면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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