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기사입력 2024.03.27 15: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대응…상생가능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

    과밀억제권역 자지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사진1.jpg

     

    최대호 안양시장이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12개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관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금지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출 등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세법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과밀억제권역 재조정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