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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2.1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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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의원에서 장애의원으로 넓힌 점에서 큰 의미
    ○ 장애 정도와 특징 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은 따로 정할 수 있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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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들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작업보조 공학기기 장비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 만을 의정활동 지원 대상으로 하였지만,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의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 의원의 개인별 장애 정도와 특징 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의원들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참여성, 개방성,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 등 선출직 공직에도 각계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11대 경기도의회에도 5명의 장애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조례 개정이 장애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연결되어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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