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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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며 “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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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들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작업보조 공학기기 ․ 장비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 만을 의정활동 지원 대상으로 하였지만,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중증장애의원뿐만 아니라 장애의원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장애 의원의 개인별 장애 정도와 특징 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의원들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용 의원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참여성, 개방성,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국회 등 선출직 공직에도 각계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에도 5명의 장애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조례 개정이 장애의원들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연결되어 도민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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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안번호 221번)은 앞서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유 의원은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종현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제출된 173번 의안은 재석의원 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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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 마련, 해양오염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미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처리·수거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을 맞췄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넘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과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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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농어촌 사회 양성평등 확대 및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개최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책무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의 조항이 담겼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농어촌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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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소멸 등 우려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계획,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에이치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조직과 인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에이치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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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태영 경제부자사에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서명부 전달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12일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촉구를 위한 농업인 서명부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전달했다. 경기도는 올해 환율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세유 차액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농가의 면세유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긴급 지원이 중단되어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역별로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을 건의하는 서명을 받았고, 총 9,534명의 농업인들이 서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추경 심사 당시 면세유 차액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겨울철에 지원을 못 한다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선 농업인들 모두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 꼭 사업 연장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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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행정발전공헌 대상 수상김성제 의왕시장이 12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행정발전부문’ 행정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뜻깊은 상이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열린 소통의 행정으로 7대 핵심정책과 일자리 3만 개 창출에 앞장선 ‘2030의왕’을 높이 평가하여 김성제 의왕시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민선 5기와 6기, 8기 의왕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시 면적의 89%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백운밸리, 장안지구, 포일엘센트로,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한편, 관광 불모지였던 의왕시를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변화시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과 함께 의왕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의왕시가 도시개발부터 교육, 문화예술,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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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의원, 민선 8기 공약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 촉구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 고도 제한을 받아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있는 실정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는 군사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허가를 내줬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와 성남시의 조정협의 시 경기도가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며, “민선 8기 공약 391개 공약 중 성남 서울공항 이전과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6구역에 대해서 2026년부터 지표면에서 96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은 민간공항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항 이전은 장기적 과제이겠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2002년, 2010년에 걸쳐 두차례 걸쳐 완화되었던 사례가 있듯이 3차 고도제한 완화 또한 가능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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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의원, 무책임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하는 5분 발언 펼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주민과의 소통, 사전절차 이행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오수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5개월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 계획을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사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전 지사의 이전 결정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3차에 걸쳐 이전을 발표했던 15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11개 기관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비용이 약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억원을 이전하지 않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한다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고,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만 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대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일정과 감액 추경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물으며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에 맞게 설계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전 발표로 인해 노조, 직원, 수원특례시민 모두 혼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도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