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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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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 기대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221212 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활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jpg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우선구매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은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공공근로사업, 개인 창업 또는 공동창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99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현행 조례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에대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18조의2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상위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자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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