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7℃
  • 구름많음26.2℃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2℃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7℃
  • 구름조금원주26.1℃
  • 구름조금울릉도19.0℃
  • 맑음수원26.0℃
  • 구름조금영월27.3℃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조금대전26.1℃
  • 구름조금추풍령23.8℃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4.5℃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1.0℃
  • 맑음광주27.7℃
  • 구름조금부산20.7℃
  • 구름조금통영24.2℃
  • 구름조금목포24.7℃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5℃
  • 맑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6.2℃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9℃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4.4℃
  • 구름조금홍천26.4℃
  • 구름조금태백19.0℃
  • 구름조금정선군23.6℃
  • 구름조금제천24.2℃
  • 구름조금보은24.1℃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7.0℃
  • 구름조금금산24.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조금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0.8℃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0.6℃
  • 구름조금의성24.7℃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3.3℃
  • 구름조금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조금남해23.2℃
  • 구름많음24.0℃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

○ 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
- 등록제한 업종 운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대상으로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민원 신고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연락처 : 031-8030-4743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