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9.9℃
  • 황사13.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5.1℃
  • 황사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14.5℃
  • 황사인천13.3℃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6.5℃
  • 맑음수원15.4℃
  • 구름조금영월15.4℃
  • 구름조금충주15.6℃
  • 구름조금서산14.0℃
  • 구름조금울진17.9℃
  • 구름조금청주16.4℃
  • 구름조금대전16.3℃
  • 구름조금추풍령15.1℃
  • 황사안동16.7℃
  • 구름조금상주17.2℃
  • 흐림포항18.7℃
  • 구름조금군산16.0℃
  • 황사대구17.1℃
  • 황사전주17.9℃
  • 흐림울산17.9℃
  • 흐림창원19.3℃
  • 황사광주17.3℃
  • 비부산18.5℃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8.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조금고창17.2℃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홍성(예)15.8℃
  • 구름조금14.1℃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8.7℃
  • 맑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2.7℃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7.8℃
  • 구름조금제천14.6℃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조금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조금부여15.7℃
  • 구름조금금산16.0℃
  • 구름많음15.7℃
  • 구름조금부안17.3℃
  • 구름조금임실16.4℃
  • 구름조금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조금장수15.2℃
  • 구름조금고창군16.4℃
  • 구름조금영광군16.6℃
  • 흐림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9.5℃
  • 흐림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6℃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조금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3℃
  • 구름조금거창16.7℃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7.2℃
  • 구름많음산청16.5℃
  • 흐림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4℃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 / 논평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 판결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
*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 법원수원시.png

법원과 수원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 수원고둥법원 판결문.png

수원고등법원판결문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