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7.3℃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9.0℃
  • 흐림대관령13.9℃
  • 흐림춘천16.8℃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4.2℃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9.9℃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수원18.6℃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7.2℃
  • 흐림울진15.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9.0℃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5.1℃
  • 흐림대구20.5℃
  • 박무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8.3℃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6.4℃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6.2℃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17.5℃
  • 흐림17.6℃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6.5℃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17.9℃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강화18.2℃
  • 흐림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3℃
  • 구름많음보령16.7℃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5.9℃
  • 흐림18.7℃
  • 흐림부안15.4℃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6.4℃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9.9℃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영덕17.0℃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0℃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1℃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 판결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
*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 법원수원시.png

법원과 수원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 수원고둥법원 판결문.png

수원고등법원판결문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