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6℃
  • 맑음26.2℃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7.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4.5℃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3.0℃
  • 맑음24.4℃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9℃
  • 맑음25.4℃
  • 맑음부안22.7℃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7.5℃
  • 맑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9℃
  • 맑음24.1℃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 판결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
*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 법원수원시.png

법원과 수원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 수원고둥법원 판결문.png

수원고등법원판결문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