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5.0℃
  • 구름조금철원22.9℃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21.3℃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8.1℃
  • 맑음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조금서울23.6℃
  • 구름많음인천19.6℃
  • 맑음원주24.6℃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2.9℃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6.6℃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27.9℃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1.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1℃
  • 맑음24.1℃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4.2℃
  • 구름조금강화19.0℃
  • 구름조금양평24.4℃
  • 맑음이천25.0℃
  • 구름조금인제24.2℃
  • 맑음홍천24.9℃
  • 구름조금태백23.9℃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5.0℃
  • 맑음24.6℃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2℃
  • 구름조금봉화24.0℃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6.3℃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9℃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1.1℃
  • 맑음25.2℃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 판결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
*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 법원수원시.png

법원과 수원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 수원고둥법원 판결문.png

수원고등법원판결문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