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6℃
  • 흐림15.1℃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5.9℃
  • 비광주18.4℃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6.1℃
  • 비목포16.5℃
  • 비여수16.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4.6℃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6.3℃
  • 흐림강화16.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0.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9℃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6℃
  • 흐림16.0℃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경종,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아!!!

*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 판결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
*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 법원수원시.png

법원과 수원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 수원고둥법원 판결문.png

수원고등법원판결문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