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2.3℃
  • 맑음12.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9℃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5℃
  • 맑음13.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2℃
  • 맑음14.3℃
수원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신청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수원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신청 받는다

2월29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수원시가 2월 29일까지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주거 부분만 해당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다른 지원공사와 병행 시 지원)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등기우편은 2월 29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문의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228-3587, 337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