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21.6℃
  • 구름조금철원21.1℃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조금파주21.5℃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6.1℃
  • 구름조금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조금서울21.2℃
  • 구름조금인천19.2℃
  • 맑음원주21.7℃
  • 구름조금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1℃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9℃
  • 맑음서산20.1℃
  • 구름조금울진23.2℃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3.8℃
  • 구름조금강화19.8℃
  • 구름조금양평20.2℃
  • 맑음이천22.4℃
  • 구름조금인제21.9℃
  • 구름조금홍천22.1℃
  • 맑음태백24.1℃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3.0℃
  • 맑음22.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9℃
  • 맑음24.0℃
수원시,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공원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도시공원 조성

‘도시공원 조성지침2차 개정’에 탄소중립 토양기반 조성기준 등 담아

수원시 도시공원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며 즐기는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변신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지침’ 2차 개정을 단행하고기후 위기에 작동·대응하는 공원계획과 설계수요자 중심의 공원 이용환경 조성 등으로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생태환경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저관리형 도시숲 공원계획 2㎡ 이상 공원에 대한 전문총괄기획가(MP) 지정·운영 ▲ 양질 토양 기반 조성으로 수목의 지속 가능성 확보 폭염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다층숲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등이다.

 

이번 2차 개정 주요 내용은 친환경 토양개량자재 바이오차(Biochar)를 활용한 탄소중립 토양 기반 조성 기준’ 마련, ‘탄소흡수 우수 수종·초종 선정’ 제시 수원시 도시 물순환 계획에 따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기법’ 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법적 기준적용 시점 명시 안내 어린이의 기초적 놀이 형태에 집중하는 놀이공간 계획 공원 내 맨발 걷기길 설치 기준 수립기존 이용 형태와 조화로운 공간계획 유도·관련 시설 난립 방지 공원녹지법’ 16조 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의 입안 제안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안내 등이다.

 

지침의 명확한 전달·이해를 위한 지침 세부 내용을 보완해 사업시행자의 지침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 적용 대상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무상 귀속 예정 도시공원시 자체 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재정비하는 도시공원 사업이다.

 

수원시는 공원 조성계획의 결정·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전 사업시행자의 지침 반영 점검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해 지침이 지향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도시공원 조성 지침은 2022년 8월 31일 최초 고시됐고, 2023년 7월 13일 1차 개정 고시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수원시 정책 기조에 부합한 지침을 운영하겠다며 공원 조성 사업 일련의 과정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고 점검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이용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