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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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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1. 2024년 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jpg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대상 범위를확대하여 시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일자리 참여자 등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 강사인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은 4대 폭력의 정확한 개념이해 최근 직장 내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4대 폭력의 사례 소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별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은 우리시 소속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4대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직장 내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각 과정별 연간 1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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