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8.5℃
  • 비15.0℃
  • 구름많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4.9℃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9.1℃
  • 흐림강릉19.5℃
  • 구름많음동해19.2℃
  • 비서울14.0℃
  • 흐림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5.6℃
  • 안개울릉도16.4℃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0℃
  • 맑음울진14.9℃
  • 흐림청주15.0℃
  • 흐림대전14.6℃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군산14.5℃
  • 구름조금대구21.1℃
  • 박무전주14.9℃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8.7℃
  • 흐림광주15.0℃
  • 박무부산18.1℃
  • 흐림통영17.7℃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5.6℃
  • 비홍성(예)14.3℃
  • 흐림13.8℃
  • 구름조금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조금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4.7℃
  • 흐림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7.2℃
  • 구름많음청송군18.0℃
  • 구름많음영덕20.3℃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0℃
  • 맑음영천19.5℃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2℃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19.1℃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 경기도 관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무료 가입
○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대상으로 보험가입 지원
문의(담당부서) : 동물복지과 연락처 : 031-8030-4434

그래픽보도자료_입양동물+안심보험(1).jpg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22일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