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9.3℃
  • 맑음22.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0℃
  • 구름조금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9℃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0.4℃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1.2℃
  • 맑음20.4℃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1℃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0℃
  • 맑음20.3℃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8℃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9.0℃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8.4℃
  • 맑음19.2℃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재발 방지 위한‘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국회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재발 방지 위한‘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국회에 전달

수원지역 국회의원,당선자5명 만나 건의서 전달하고 협력 요청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jpg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3번째)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왼쪽부터 염태영 당선자김영진 의원백혜련 의원이재준 시장김승원 의원김준혁 당선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의원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정부에 이송한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