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7℃
  • 비11.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1.5℃
  • 맑음백령도13.7℃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4℃
  • 비서울11.4℃
  • 비인천11.0℃
  • 흐림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4.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0.5℃
  • 흐림울진15.6℃
  • 비청주12.5℃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7.1℃
  • 흐림군산11.1℃
  • 구름많음대구26.1℃
  • 비전주12.0℃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1℃
  • 비광주12.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1.4℃
  • 흐림11.1℃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3℃
  • 흐림11.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12.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18.1℃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5.3℃
  • 흐림구미23.4℃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19.6℃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3℃
  • 맑음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2.6℃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 휴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240423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기능과 경기도가 직접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관련 부서인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쉼터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오는 4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