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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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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지역화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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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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