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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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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81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9건 심사
- 조례안, 오는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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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4()과 25(조례안 9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행궁··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국민의힘매탄1·2·3·4)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조문경 의원(국민의힘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

 

이어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4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은 보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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