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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을‘새빛상점가’4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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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을‘새빛상점가’4곳 지정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의결,온누리상품권·수원페이 사용할 수 있어

화면 캡처 2024-04-26 085730.png

새빛상점가로 지정된 화성행궁상인회 거리전경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성행궁상인회연무상인회호매실역중심상가상인회영통역아이파크상인회 등 4곳을 새빛(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빛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의 새로운 이름이다새빛톡톡에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해 선정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 요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 구역은 25비상업 구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수원페이 가맹 기준이 완화된다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새빛상점가는 5월 1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식에서 지정서를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최초의 새빛상점가(골목형상점가)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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