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4.2℃
  • 맑음14.7℃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7℃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3.4℃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4.8℃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3.5℃
  • 맑음상주15.0℃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5.6℃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완도14.4℃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4.7℃
  • 맑음13.9℃
  • 비제주14.1℃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15.2℃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4.1℃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3.9℃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9℃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4.8℃
  • 맑음15.6℃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4.7℃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조금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조금순창군16.1℃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6.3℃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조금영주15.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청송군11.7℃
  • 흐림영덕10.0℃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4.9℃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4.1℃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16.3℃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jpg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스마트 안전장비 기준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