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jpg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스마트 안전장비 기준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