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3℃
  • 비9.0℃
  • 흐림철원7.6℃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1.9℃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9℃
  • 비서울9.1℃
  • 비인천7.9℃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2.7℃
  • 비수원9.9℃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2℃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4.8℃
  • 구름많음군산12.4℃
  • 비대구13.6℃
  • 흐림전주11.8℃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2.2℃
  • 구름많음부산19.3℃
  • 흐림통영16.5℃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4.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0℃
  • 비홍성(예)11.2℃
  • 흐림10.1℃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5.1℃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0.9℃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0.6℃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10.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정읍11.2℃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9.4℃
  • 구름많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20.9℃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4℃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3.0℃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7.8℃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7.6℃
  • 맑음남해14.6℃
  • 흐림20.4℃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 26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회 통과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적용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