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0℃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4℃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7.4℃
  • 구름조금청주10.0℃
  • 맑음대전9.8℃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1℃
  • 비포항9.7℃
  • 맑음군산10.8℃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2℃
  • 맑음9.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5℃
  • 맑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조금이천8.5℃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6℃
  • 맑음9.4℃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8.3℃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8.6℃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구미10.1℃
  • 흐림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9.7℃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조금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많음11.0℃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 26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회 통과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적용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