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2℃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0℃
  • 박무인천12.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2.7℃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9.2℃
  • 구름많음청주13.3℃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9.5℃
  • 구름조금창원14.0℃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7.2℃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1℃
  • 박무홍성(예)11.7℃
  • 맑음12.1℃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8.7℃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9.4℃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5.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3.2℃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9.7℃
  • 구름조금해남10.8℃
  • 구름조금고흥12.8℃
  • 구름조금의령군9.4℃
  • 구름조금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9℃
  • 구름조금거창7.1℃
  • 구름조금합천14.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6.3℃
  • 맑음11.1℃
경기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내년부터 제도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내년부터 제도적 기반 마련

○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노후+대문+개량(전,후).jpg

노후대문 개량전 후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