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0℃
  • 비7.7℃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2.9℃
  • 흐림춘천7.6℃
  • 맑음백령도9.1℃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8℃
  • 비서울7.7℃
  • 비인천7.2℃
  • 흐림원주8.6℃
  • 안개울릉도13.0℃
  • 비수원7.5℃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8.3℃
  • 비청주8.6℃
  • 비대전8.2℃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9.0℃
  • 흐림상주8.8℃
  • 비포항11.2℃
  • 흐림군산9.1℃
  • 비대구10.7℃
  • 비전주9.2℃
  • 비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3℃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부산11.5℃
  • 구름조금통영13.3℃
  • 구름조금목포12.8℃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4℃
  • 비홍성(예)8.6℃
  • 흐림7.6℃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9℃
  • 구름많음진주12.7℃
  • 구름조금강화7.8℃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1℃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3℃
  • 흐림7.9℃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4℃
  • 구름조금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3℃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2.1℃
  • 맑음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5℃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10.1℃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3.0℃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10.3℃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조금남해12.1℃
  • 흐림12.0℃
경기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내년부터 제도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내년부터 제도적 기반 마련

○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65

노후+대문+개량(전,후).jpg

노후대문 개량전 후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