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6℃
  • 맑음철원27.1℃
  • 구름조금동두천27.1℃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3℃
  • 구름조금울진16.5℃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2.4℃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8.2℃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0.8℃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21.1℃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6.5℃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4℃
  • 구름조금정읍26.2℃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9℃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6℃
  • 구름조금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2.5℃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1.9℃
  • 구름조금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3℃
  • 흐림경주시19.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3.5℃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해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전국 최초

○ 도, 5.1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30-3272

그래픽+보도자료_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1).jpg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