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8℃
  • 맑음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19.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3℃
  • 맑음20.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9.3℃
  • 맑음영주18.7℃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
  • 맑음합천20.9℃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8.8℃
  • 맑음21.7℃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토뉴스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등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7).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