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박무15.6℃
  • 맑음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7℃
  • 안개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2.6℃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7℃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7.8℃
  • 흐림대전15.7℃
  • 맑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5.6℃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5℃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4℃
  • 안개흑산도15.2℃
  • 맑음완도15.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2.4℃
  • 비홍성(예)16.0℃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3.4℃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4℃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4.2℃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2.8℃
  • 흐림정읍15.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맑음해남13.6℃
  • 구름조금고흥17.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1.9℃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행기관 제출 서류의 충실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행기관 제출 서류의 충실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자료요구권은 의회 견제 위한 핵심 수단, 본 조례안 통과로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 및 자료제출 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를 서식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은 의원의 자료요구권한 행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요구자료에 부합하는 가공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관련 원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요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원자료란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가공 전 자료로서 요구자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임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의원의 자료요구권은 의회 견제기능의 대표적 수단이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더욱 충실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아무쪼록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자료요구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21208 조성환 의원, 집행기관 제출 서류의 충실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