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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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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기도의회 표창 수여 조례 정비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의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8()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표창은 현재 학생만을 수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표창 수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제도 상의 맹점이 존재하였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재 표창 수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항목을 청소년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확대하고, 널리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경기도의회 표창 조례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소외된 이들을 위한 권리보장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민호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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