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행복을 더하고 기쁨은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에 받은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3.1.1.시행)
■ 경기도 고향시랑 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3.1.1.시행)
(예시) 김경기가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있다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불가, 용인시 등 타 시군에는 기부가능
본인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시군에 기부 가능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지만 도내 시군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누가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연간 4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합니다.
Q) 여러 시군에 일정 금액씩 기부도 가능한가요>?
A) 네! 예를 들어 A시에 10만원, B군에 10만원씩 지자체별 기부액을 모두 합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능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기부할 수 없어요>>
거주지역 주민, 회사, 법인, 업무·고용·계약·처분 등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불가 ※위반시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
언제 어떻게 기부하면 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및 전국 농협지점(농협, 농축협 등)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속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주시면 기부금 접수부터 지자체 답례품 선택까지 도와드립니다!
※창구직원이 시스템 내 답례품 지급 방법을 태블릿으로 안내 예정
※전국 모든 농협 지점 접수 가능(지역농협, 농축협 등)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자에게는 경기도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액의 30% 가액의 상당)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어떤 답례품을 받게 되나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종류(법 제9조2호)>
○지역의 특산품 등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지자체가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얼마가 세액공제 되나요? ※조례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 공제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이상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공제
※기부금은 위택스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계되며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예시)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 3만원 상당
100만원 기부시 248,500원 세액공제 + 답례품 30만원 상당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예술·보건·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꼼꼼하게 심의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부 모금·강요를 하면 안되나요?
•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무원은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법률 제 17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는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