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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파 사고 예방법…보일러·수도관 필수 체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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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파 사고 예방법…보일러·수도관 필수 체크사항은?

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주의보가 발령…수도계량기 동파 파손 시, 각 시‧군 상수도 사업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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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주의보가 발령된다. 특히 한파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동파 파손 시, 각 시‧군 상수도 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 경기도청




겨울이 되면, 기온이 섭씨 영하로 떨어지면서 가정마다 걱정거리 하나 생긴다. 바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발생하는 보일러·수도관 동파 문제가 그것이다.

겨울철 동파 사고의 대부분은 계량기함 보온 미비나 장기 외출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올겨울에는 보일러·수도관 동파를 예방하여 조금 더 편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일러·수도관 동파 예방 방법을 비롯한 대처법 등 다양한 꿀팁을 알아본다.

■ 기온별 동파 예방을 위한 방법은?

수도계량기는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 걱정을 해야 한다.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주의보가 발령되며, 특히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관심 단계 / 일 최저 기온 ­5℃ 초과: 동파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준다. 또한,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감싸 보호해준다.

② 주의 단계 / 일 최저 기온 ­5℃~­10℃: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이때에는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의 보온 조치를 재점검하도록 한다.

③ 경계 단계 / 일 최저 기온 ­10℃~­15℃: 동파 발생 위험 수준으로, 2일 이상 지속 시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 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열어줘야 한다.

④ 심각 단계 / 일 최저 기온 ­15℃ 미만: 2일 이상 ­15℃ 기온이 지속 시 동파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온 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해줘야 한다.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6가지 방법

① 보호통 안에 원형 스티로폼, 보온재 파손 주의.
② 보호통 안에 고인물 금지, 스티로폼 틈 보온재로 덮기.
③ 보호통 안에 인조솜, 헝겊, 폐담요 등으로 막기.
④ 옥외 화장실‧외부에 노출된 배관에는 보온재를 꽁꽁 묶기.
⑤ 장시간 외출 시, 수돗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⑥ 동파방지열선을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

■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 대처법은?

수도계량기가 외부에 위치한 빌라, 단독주택, 공장 건물 등의 구조라면 한 겨울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수도계량기의 밸브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없다면 배관이 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량기 지침의 카운터 부근의 유리가 깨져 있다면 완전히 얼어붙어 동파 파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가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 또는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이고 계량기가 파손됐을 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특히 수도계량기가 동파 파손되었을 경우, 각 시‧군 상수도 사업소에 신고한다.

■ 보일러 겨울철 동파 예방법은?

보일러는 외출 및 취침 모드로 설정하여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를 10℃ 이상으로 설정하고, 외출기능을 사용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외부로 노출된 보일러 배관의 경우에는 보온재로 감싸주고 난방 밸브를 살짝 열어 난방수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다.



■ 경기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


경기도수자원본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수도시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먼저, 수자원본부는 예방대책으로 사전점검반 구축 등 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계량기 동파 대비 사전점검반을 31개 시‧군 여건에 따라 편성한다.

두 번째로, 검침원을 활용하여 상습 동파취약지역 계량기를 점검하는 한편, 동결·동파 예방 홍보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취·정수장 등 수도시설 가동여부 및 예비자재 보유수량 등을 점검하고, 시·군별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을 운영한다. 단수 장기화 시에는 비상급수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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