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8℃
  • 맑음14.3℃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4.2℃
  • 맑음13.5℃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7℃
  • 맑음14.9℃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jpg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스마트 안전장비 기준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