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맑음속초14.2℃
  • 맑음17.1℃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8.2℃
  • 흐림원주17.8℃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7.5℃
  • 흐림영월17.4℃
  • 흐림충주17.1℃
  • 맑음서산17.5℃
  • 구름조금울진15.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7.1℃
  • 흐림안동15.8℃
  • 구름많음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17.9℃
  • 구름조금대구18.2℃
  • 맑음전주19.7℃
  • 흐림울산16.8℃
  • 구름조금창원18.2℃
  • 구름많음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8.4℃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8.9℃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3℃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구름조금양평16.9℃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3℃
  • 구름조금홍천17.3℃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7.4℃
  • 맑음보은15.5℃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7.1℃
  • 맑음17.8℃
  • 구름조금부안17.5℃
  • 구름조금임실15.2℃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7.4℃
  • 구름조금장수14.1℃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6.4℃
  • 구름조금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6.7℃
  • 구름조금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6.9℃
  • 구름많음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4.7℃
  • 흐림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9.1℃
  • 흐림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6.8℃
  • 구름조금합천19.6℃
  • 구름많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18.3℃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해야”

양돈농가.png

경기도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반드시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ASF가 야생 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 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도 연말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도는 그간 도내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식품부·도·시군 합동 현장 점검 회의를 총 8회 개최해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에만 총 42억 원의 방역인프라 예산을 확보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양돈농가 238곳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CCTV 설치 지원사업과 더불어 내부울타리, 전실, 폐사 쪽 보관시설 등 일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홍보 동영상’을 도 자체적으로 제작,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설치를 독려해왔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도내 모든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